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시 출산지원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9년도 출산했을 때는 첫만남 이용권은 없었는데, 새로 생겼나 봅니다.무엇이든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은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출산지원혜택 내용
부천시 출산지원혜택 출산축하선물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중 한명 부천시민(등본)
- 부천시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둘중 1명이 내국인 및 등록을 부천시에 두고 실제거주/부부 모두 외국인 지원불가)
2. 지원내용
- 부천페이 10만원(해당 선물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부부중 1인 신분증(부천시 거주)을 가지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부천시 출산지원혜택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부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출생아가 경기도 부천시에 출생등록 되어야함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것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출산자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5이며,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한 경우
2.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부천페이 지원
3.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4.신청인범위
산모,배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부천시 출산지원혜택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2022.01.01 이후 출생아 중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자는 지원금액 만큼 차감하여 지급
- 첫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원의 바우처로, 아동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
2.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및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천시 출산지원혜택 저소득층기저귀,분유지원
1. 대상자
- 만 2세미만 영아 양육가구 중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아래 자격보유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2.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3. 사용방법
- 바우처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포인트 지급(기저귀 월 7만원/분유 월 9만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가능
4. 신청방법
- 영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복지로/정부24신청)_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발급 필수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영아수당
2022.01.01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만 2세 미만까지(0~23개월) 매월 30만원을 매달 25일 지급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매달 25일 지급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pubhealth.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61004004003001 부천시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의 정보 전달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