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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by 도채언니 2023. 7.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을 위한 정부 사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요즘 우리 회사에 MZ세대가 정말 많아요! 확실히 신입사원들의 나이대가 어려졌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이 심한 우리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기회가 되며,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하에 기여함이 목적이 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청년 내일채움 공제"인데요,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 최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 주고는 했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3년형은 이미 소진으로 사라졌고, 현재는 2년형만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 공제 사업 안내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워크넷 전송) 
※ 22년 채용자에 대한 특례
: '22.7.1.~'22.10.31.기간 중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3.4.30.까지 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2022년도까지 참여한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존 관단체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2.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1)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2)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 (22년)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부담

3.)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자산형성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및 기업의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23년)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기업지원금200,청년지원금200)
  • (22년) 청년 300, 기업 300(일부 정부지원), 정부 600 + 이자수령

4.)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 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지원 부분이 축소가 되고, 제한도 많이 생긴거 같아요.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 시행지침안을 첨부드리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안).pdf
1.9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