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이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2.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기업 자격
-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입 가능
-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 또는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지원 제외 기업이 아닐 것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3.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 예시 )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수 9명 ☞ 9*0.5=4.5명(5명)
- 예시 ) 평균 피보험자 수 12.6명 ☞ 기준 피보험자수 13명 ☞13*0.5=6.5(7명)
4.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대상 청년
-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군필자의 경우(만 34세 + 군복무기간까지 가입 가능,최고 만 39세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자는 가입 제한
- 취업애로청년(1~9 하나 이상 해당시 지원 가능)
① 6개월 이상 실업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⑤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
⑥ 자립지원필요 청년 ⑦ 북한이탈청년 ⑧ 자영업 폐업 ⑨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 근로 조건 : 정규직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4대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채용일은 2023.01.01~12.31 이어야함
5.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 이직 시 지원금 부지급
- 지원대상 청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중복기간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간 고용조정 없어야함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받은 경우
6.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최소고용유지요건
- 청년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해야함
7.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단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하며,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제출해야함
- 참여기업은 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운영기관에서 청년 자격요건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야함
8.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일자리 도약장려금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접속 후 기업 신청(23.01.09 09:00부터 가능)
- 운영기관은 본점소재지 확인하셔서, 고용센터에 소속된 운영기관으로 신청
9.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장)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확인서(기업용)
- 통장사본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세부지침자료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기업지원예산사업이 많지 않다고 하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하셔서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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